바이오주 외감 시한폭탄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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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3-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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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주가 외부감사 강화로 불확실성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공시가 끝나는 대로 테마감리 대상 회사 선정에 들어간다.

올해 테마감리는 '개발비 인식·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이 자산화되는 비율에 대해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뜻이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다른 업종보다 매출액 대비 개발비 비중이 커 주요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얼마 전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회사 측과 감사인이 개발비 23억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우선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치료제 임상 2상이 끝나면 조건부 허가를 낼 수 있어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회계법인은 임상이 초기단계이고 계획보다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경상연구개발비로 14억2000만원을 새로 반영하고 2016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 8억8000만원은 감소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별도 기준 4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게 된다. 이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최근 차바이오텍은 연구단계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 비용이 별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초연구 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자회사로 신설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은 금감원의 테마감리를 의식한 결과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시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개발비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번 테마감리를 통해 감리기관과 감사인, 회사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도출하면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기준은 회사별로 제각각이다. IBK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메디포스트는 임상 1상, 2상 단계도 자산으로 포함한다. 바이로메드의 경우 임상 3상부터 자산화한다고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밝혔다. 또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신라젠은 2016년 연구개발비 261억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번 금감원 테마감리로 그간 낙관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온 기업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감사보고서가 모두 나온 이후에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해 테마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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