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39)씨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엄모 상무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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