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카카오톡과 라인 또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는 이용자들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이용 내역을 몰래 수집해왔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한겨레'는 이날 오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등의 설치과정에서 '주소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동의하면, 통화내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통화내역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서,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화 내역은 물론, 인터넷 로그 기록과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한 영장을 받을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카카오는 한겨레에 "통화내역에 접근할 수 있었을 뿐 (카카오 서버에) 저장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라인 또한 "구글의 새 권한 체제를 반영해 지금은 연락처 데이터만 가져오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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