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28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영장심사의 쟁점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 관계의 특성상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오늘 심리를 맡는 곽 판사는 안 전 지사가 과거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안 전 지사 심문은 당초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불출석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구속영장에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인 김씨에 대한 혐의가 반영됐다. 두 번째 폭로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을 마친 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혹은 2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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