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면적 6배…서태평양 망간각 독점탐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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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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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국제해저기구와 협약 체결

  • 오는 2028년까지 유망광구를 선별…2033년 최종 개발권 획득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일대 망간각 독점탐사 자격을 얻었다. 서울면적의 6배, 여의도 면적의 350배에 달하는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제해저기구(ISA)와 ‘서태평양 공해상 마젤란 해저산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탐사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마이클 롯지(Michael Lodge)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이 참석, 서명했다.

망간각은 해수에 함유된 금속이 해저산 사면(수심 800~2500m)에 흡착돼 형성되는 광물자원이다. 코발트·니켈·구리·망간·희토류 등이 함유됐다.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 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심해저 활동을 주관‧관리하는 UN산하 국제기구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는 광구 면적은 총 3000㎢로 서울면적의 6배, 여의도 면적의 350배에 달한다.

이 지역에는 코발트와 희토류가 다량 함유된 망간각이 4000만톤 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800m~2,00m)에 위치, 채광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이 해역에서 총 6차에 걸친 사전탐사(2013∼2015년)를 진행했다.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계획으로, 2016년 국제해저기구로부터 독점 탐사권을 승인받아 광구를 확보했다. 이후 독점 계약까지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28년까지 탐사지역 가운데 1/3 면적의 유망광구를 선별(3000㎢ → 1000㎢)하고, 2033년에 최종 개발권을 획득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계약 체결로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2002년)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2008년)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2011년)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2012년)에 이어 5번째 독점광구를 확보했다.

이들 5개 독점광구는 총 11만5000㎢에 이르는 해양 경제 활동영역이다. 특히 서태평양 광구의 경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시작돼 연간 100만톤씩 망간각을 채굴할 수 있다. 20년간 11조원 가량의 광물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해수부는 첨단 장비를 동원해 광구 정밀탐사를 진행한다. 이후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7월 ISA의 망간각 탐사규칙 제정 이후,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중국·러시아가 괌 동부 공해지역에 독점 탐사광구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2029년까지 서태평양 마젤란 해산) △중국대양광물자원협회(2029년까지 서태평양 마젤란 해산) △러시아연방 천영자원환경부(2030년까지 서태평양 마젤란 해산) △브라질 광물자원공사(2030년까지 남대서양 리우그란데 해령) 등 우리나라를 포함, 5개 국가만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면적은 동일하게 3000㎢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중국‧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3개 광종(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권리를 모두 확보했다”며 “심해저 자원 탐사와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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