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불법택시 명단 첫 공개… 인천공항과 공동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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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3-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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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1회 공항영업제한, 3회 이상 무기한 출입금지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 행정처분된 택시기사들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공항공사는 해당 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향후 60일간 금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불법택시 명단을 공유해 공동제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보가 이뤄진 기사는 총 9명이다. 모두 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예컨대,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 2명에게 평상시 요금이 약 5만5000원 나오는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해 7만원을 뜯어냈다. 다른 기사는 중국인 승차객에게 1만원 가량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공항은 서울시계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이다. 시계 외 할증을 비롯해 승차거부 등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공항공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일, 2차 120일, 3차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시는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과 함께 공항, 호텔 등 주요 지점의 현장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 관광지 등에 택시 요금과 이용방법을 외국어로 안내한 리플릿도 제공 중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일명 '꼼수택시'가 있는데 적은 돈이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국격 훼손과 직결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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