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4월 17일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고대상 분야는 금융기관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이다. 보고할 외부인 유형은 변호사·회계사, 금융기관·주권상장법인 임직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변호사와 회계사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31개)과 회계법인(39개)에 속한 이들이다. 은행, 생보, 손보, 증권사 등 전 금융기관에 소속된 이들도 해당된다. 아울러 법무법인, 금융기관, 기업체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퇴직자를 만날 때도 이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인이 사무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 등 8가지 유형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만남을 중단시킬 수 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공무원들과 이들 외부인이 1년 이내에 접촉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외부인과의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는 접촉심사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각각 사무처장, 부원장보로 한다.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한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을 참석했거나 출입기록 확인, 녹음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의 접촉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를 통한 접촉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해 금융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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