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P2P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1개 업체당 투자 한도는 2000만원이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 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A씨에게 5000만원 투자를 권유한 P2P금융사는 이를 알았든 몰랐든 결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 셈이다.
이들 P2P금융사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P2P 업계 관계자는 "후발 주자들 중에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시 등이 주먹구구일 수 있어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신탁사 계좌로 보낸 공사자금에서 이자와 수수료 금액은 건드리지 않고 두다가 이자 지급일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혹은 애초 대출을 내보낼 때 미리 이자를 떼어내 챙기기도 한다. 전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후자는 엄연한 불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를 선취하면 최고금리를 어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채권이 부실화되는지 모르다가 만기가 돼서야 뒤늦게 인지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모 P2P금융사 상품의 경우 공사가 4개월이나 중단됐는데도 투자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신탁사 계좌에 있는 대출금에서 이자를 따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채권 상태는 줄곧 '상환 중'이었고 단 하루의 연체도 없었다. 현재 해당 채권은 상환지연 중으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 상태를 꼼꼼히 공시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채권 상태를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선취한 이자를 또박또박 내다가 만기 때 상환 불능에 빠져서야 이를 알린다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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