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판 준비기일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행위는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이씨는 "변호인이 다 말했지만 억울하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공판 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씨는 2009∼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작년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씨 변호인은 홍은프레닝 횡령 범행과 관련 "권영미(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씨 부탁에 따라 권씨의 대표 등재 절차를 도와준 사실밖에 없고 급여 지급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인 내달 16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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