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영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으로서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70억원이며(운전자금 5억원), 금리조건은 정책자금 기준 금리(1분기 기준 2.30%)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다.
또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고,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도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5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총 4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배동식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글로벌 경쟁구조의 확산으로 산업자체의 본원적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해 285개 업체를 대상으로 125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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