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는 5월부터 ‘택배법’ 시행…개인정보 보호·분쟁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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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현 기자
입력 2018-03-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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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유출·무단사용 시 최대 10만 위안 벌금

  • 파손·분실 물품, 택배 업체 책임 명문화…환경문제 개선 의지 포함

[사진=바이두]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은 명실상부 전세계에서 택배 발송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자리잡았다. 동시에 환경오염, 배송 분쟁 등 택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중국 정부가 최근 택배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에 나섰다. 

28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택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파손 보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잠정조례’(이하 조례)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발송인 실명제’다. 택배를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제도는 2015년에도 있었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발송인 신분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택배업체가 물품을 반품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했다.

택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기준도 포함했다. 최근 택배 업체들이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택배 업체나 배달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무단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분실될 시 택배업체가 전적으로 이를 보상하는 규정도 담았다. 물품의 가격이 명확한 경우, 업체는 고객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가격이 불명확한 경우, 현행 민법에 근거해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조례에는 업체들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박스와 재활용이 가능한 택배상자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조항이 삽입돼 중국 정부의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실제로 중국엔 점점 늘어나는 택배 발송량으로 박스와 포장지 등 택배쓰레기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는 약 400억건의 택배가 발송됐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0억건 이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중국신문망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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