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블로그와 게시판, 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달라고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에 비해 적발건수(1581건)는 16% 줄었다.
유형별로 미등록 대부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 준다는 .작업대출(381건)과 통장매매(275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대포통장의 불법성이 알려지면서 거래가 어려워지자 우회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매일 40만원, 월 60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거나 향후 적발되더라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어 "최근에는 불법 금융광고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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