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인천시관광협회 전 경리직원 A(5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인천시관광협회에서 회계·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278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10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협회에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법인 돈을 무단으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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