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교육'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8-03-2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존 안전분야 종사자 위주 교육 넘어 저변 확대

  •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전문강사 등록 신청받아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인력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면 교육과정을 거쳐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간 안전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일반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2022년까지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학위, 근무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전기안전 분야 근무경력자 △학사학위를 취득 후 7년 이상의 전기안전 분야 근무경력자 등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대상 안전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