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과 들어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이 전 회장의 친척과 연관된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KT가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내달 2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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