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구성…첫 대표는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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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3-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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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정의당 최종승인 절차 남아

  • 내달 2일 국회에 공동교섭 등록

민주평화당 이용주(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공동교섭단체 합의안을 발표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으로 정해졌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공동교섭단체는 장병완 평화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인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국회에 등록하는 최초의 대표는 노 원내대표다. 이후 2개월마다 교대로 등록할 예정이다.

공동교섭단체 운영 기간은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합의했다. 다만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또 양 당은 교섭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공동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가까스로 충족하는 상황에서 양 당 의원 중 한 명이라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공동교섭단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양 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되 8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데 공조할 계획이다. 8대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 및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이다.

한편 정의당은 오는 3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합의 내용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 공동교섭단체 등록은 내달 2일에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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