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카카오에 토론 제안 "공론화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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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8-03-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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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가 카카오택시의 일부 유료화를 추진 중인 카카오를 상대로 토론을 제안하며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법적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민주택시노동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4개 단체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업계와 교통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수요공급에 따른 각종 요금의 차등화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법적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택시단체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 합법적인 형태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택시 ]


택시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카카오 택시 유료화 사업 방침에 대한 철회를와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택시산업의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택시의 공공재적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유료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단체는 "택시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이용료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명분으로 사실상 카카오택시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카카오가 주장하는 피크타임의  택시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이용료로 책정된 2000원~5000원 수준의 가격대도 콜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택시단체는 "카카오가 책정한 2000원~5000원은 기존 각 지자체에서 인가한 지역별 택시 콜비인 1000원, 서울지역 심야 최대 2000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며 "요금 추가로 이용자들의 택시요금 불만과 관련 시비와 분쟁 발생시 이용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단체는 "이러한 일방통행식 유료화 사업 추진은 결국 택시수요의 이탈로 이어져 결국 택시산업이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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