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울산시청 압수수색 사건을 두고 대립했다. 앞서 여야는 울산시청 압수수색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미친개’ 논평으로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되는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이 경찰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84건을 심의했다. 법안 심의를 위해 이철성 경찰청장도 출석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에게 “황 청장이 사건 관계자를 두 번 만난 것인데 괜찮으냐”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우리 당도 고발 준비 중”이라며 “14만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황 청장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는)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라며 “경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홀드(보류)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청장은 “대체로 바로 집행하는 게 관례”라며 “실제로 3월 15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16일 바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 관련자를 만났으면 모르지만 지금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수사 착수 전에 송 예비후보를 만났고, 황 청장은 김 시장도 만났다”며 “그런 분을 만나지 않으면 지역 상황이 파악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안이야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혁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만약 경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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