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1차·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 참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8-03-30 07: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산권·평등권·행복추구권·환경권 침해"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 변호사(왼쪽) 등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반포21차, 압구정현대 5구역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조합 2곳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에 가세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2곳은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한다.

앞서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 26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지역의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추가로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압구정현대 5구역의 경우 아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초기 절차에서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인본 측의 설명이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한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인본은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는 방법의 위헌성 △부당금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요건 불비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 △재산권·평등권·행복추구권·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