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단기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나중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꼼수분양'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최근 3년간 민간 건설사에 판매한 택지의 임대 전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하는 대신 단기 임대로 돌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 임대아파트로 먼저 공급하고 몇 년 후 주변 시세에 맞춰 더 비싸게 분양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호반건설은 작년 말 '일반분양' 용도로 매입한 위례신도시의 공공택지를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 분양하지 않은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주택 용지 2개도 임대 전환을 신청했지만 논란이 거세지지면서 취소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분양주택 건설 용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짓거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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