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의 최대주주가 현대모비스에서 대만의 푸본생명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현대라이프 유상증자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금융그룹이 현대라이프를 포기하면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의 주요 주주인 푸본생명과 현대커머셜은 현대라이프생명이 추진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이 추진하기로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현대모비스가 불참하기로 선언하면서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푸본생명과 현대커머셜은 이번달 안에 실권주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현대라이프생명의 지분율 48.62%를 보유한 푸본생명이 이번 실권주 처리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융권에서는 푸본생명이 현대라이프생명의 주식 과반수를 가져갈 경우 현대차금융그룹이 곧 시행될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감독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골자는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와 이를 통한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 예방이다. 계열사 출자액 등 외부자금 수혈 없이 창출된 가공의 자본을 제외하고 적격자본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적격자본은 금융계열사 자본합계에서 금융계열사 간 출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적격자본이 각 금융사별 최소필요자본의 합계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게 감독당국의 생각이다.
사실 이번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현대차금융그룹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차금융그룹 계열사의 적격자본을 계산해보면 188.2%로 규제 기준인 100%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적으로 보면 일부 계열사의 적격자본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푸본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의 실권주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 현대커머셜이 그 주인공이다.
현대커머셜은 현대카드 지분 24.54%(장부가 7404억원)와 현대라이프생명 지분 20.37%(731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현대커머셜의 규제기준 인정자본은 7890억원인데 반해 금융계열사 출자액은 8134억원에 달해 적격자본이 '마이너스(-)' 15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최소필요자본 4989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만약 현대라이프생명이 현대차금융그룹에서 제외된다면 현대라이프생명 주식 출자액 731억원을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자본을 플러스 수치인 576억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동시에 금융그룹 전체 자본적정성도 190%로 1.8%포인트 개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 일환으로 현대차그룹이 통합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할 때 현대라이프생명이 없다면 생명보험업권 부문을 제외할 수 있는 등 부차적인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푸본생명이 현대라이프생명의 주식 과반수를 인수한다면 현대라이프생명은 현대차금융그룹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현대차금융그룹의 규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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