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윤옥 여사, 비공개 참고인 조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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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3-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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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제3의 장소'서 비공개 조사 예정했다가 불발

[김윤옥 여사(오른쪽)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월29일 김윤옥 여사를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윤옥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협의해 검찰청, 논현동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조사 장소로 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일 전날 김 여사가 거부 입장을 명확히 알려오면서 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000만원과 의류 1000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사 하더라도 간단히 간단히 마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거부하면서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 수사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마저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사 상황이 유동적이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조사 거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한차례 기간 영장을 거쳐 내달 1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기한 전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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