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포획하다 도로에서 참변당한 여성소방관, 누리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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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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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들 "젊은 생명들이 이 무슨 날벼락인가"

[사진=연합뉴스]


도로 위 개를 포획하기 위해 출동한 아산소방서 여성구조대원 3명이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누리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젊은 생명들이 이 무슨 날벼락인가? 명복을 빕니다", "트럭기사 과실치사 엄벌해야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갓길에 정차한 소방차를 못보고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 때문이 아니고 '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유감이네요", "개 포획 중 소방관 참변이라니…", "소방청에서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 거절 기준을 마련해서 4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이런일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30일 소방청과 충청남도에 따르면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허모(62)씨가 운전하는 25t 트럭이 개를 포획하려고 도로에 주차한 소방펌프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장비를 꺼내려고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나와 있던 소방관 김모(29·여)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문모(23·여), 김모(30·여)씨 등 3명이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또 트럭 운전자와 소방펌프 차량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직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방펌프 차량과 도로 가드레일 사이에 있다가 25t 트럭이 들이받은 충격으로 움직인 소방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80여m가량 밀린 소방펌프 차량 밑에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허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운전 불이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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