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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700억원이 지원된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500억원, 태양열 62억원, 지열·연료전지 등 기타 에너지 138억원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 태양광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과의 사업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3㎾ 설치 기준 최대 630만원)와 모듈, 인버터 등 설비 조달구매 의무화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지원사업의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보급사업의 경우 설비효율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정부 시공기준 준수 의무화, 3년 내지 5년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 의무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치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의무화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그린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해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에 시공업체가 정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인지 여부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의 인증여부, 하자보수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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