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가 몰던 25톤 화물차는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려고 도로가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방관 A(29·여)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B(23·여)씨와 C(30·여)씨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