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0일(현지시간)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시장 접근 문제를 새로 언급했다.
USTR은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고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산업부는 "보고서가 예년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제기했으며 그간의 진전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기술했다"고 평가했다.
USTR은 최근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미FTA 개정협상 합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허용량 2배(2만5000대→5만대)로 확대와 다수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통관 및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과 관련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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