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는 1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명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시대를 역행하는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현행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만 특례 적용을 배제하면서, 단기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과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특히 지역혁신성장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제처리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수도권 지역만 배제돼 국가적으로는 신산업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이는 선진국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혁신시장에서 경쟁 중인 것과도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했다. 특히 일본은 국제비즈니스 특구, 국제의료 이노베이션 특구 등 국가전략특구를 선정할 때도 도쿄를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전체 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과, 38%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부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가 중첩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정책프레임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또 다른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지역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국토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
현재 경기도의 지역혁신역량은 전국 1위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벤처기업의 30.3%가 경기도에 집적해 있으며, 2016년 신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442개로 전국 1위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현재 개정안의 취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특구법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과 연계한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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