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이내 농협 판매장에서 농축산물을 1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다. 상품 구매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구매실적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손쉽게 금리를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협 판매장에서 기업고객이 농축산물을 구매 할 경우 구매실적에 따라 최대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재선 농협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우대금리 제공을 통해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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