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법적 최대 한도까지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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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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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앞으로 대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의 경우 그동안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적용한다.

국토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유휴토지·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00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비시가화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 요건에 '지역·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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