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대책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체납 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체납액 납부 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게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370억원으로 설정했다. 세목별 체납액 징수목표는 지방세 270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00억원이다. 수원시 징수과가 314억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29억원, 4개 구청 경제교통과가 27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04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35억원 등 139억원을 징수했다. 2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199억원(지방세 689억원, 세외수입 510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430억원(지방세 305억원, 세외수입 125억원)을 징수하며 목표의 107.6%를 달성한 바 있다.
이택용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상습 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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