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하루 최장 2시간 휴대전화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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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4-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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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의무경찰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매일 최장 2시간까지 허용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의경들은 이날부터 일과 후 휴게시간 동안 행정반에 맡겨둔 휴대전화를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부인사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가 의경 인권 증진 차원에서 올해 2월 권고한 것을 경찰이 수용한 것이다.

의경들은 행정반의 휴대전화 불출입대장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찾아가 사용한 뒤 반납하게 된다.

의경들은 외부와 자유로운 연락기 가능해지는 만큼 반기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외박이나 외출, 휴가 때에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다.

다만 시행 첫날인 만큼 일부 의경들은 바뀐 방침을 당장 체감하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의경 부모는 "아들을 일선 부대에 현역으로 보낸 친구에게는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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