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이의 사람들] 원조 개통령 이웅종 소장 " 반려견 목줄 길이 2m 제한 바람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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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이 기자
입력 2018-04-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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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호이의 사람들>의 발로 뛰는 CEO 김호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개통령 이라고 불리고 있는 강형욱 훈련사가 알려지기 이전에 또 다른 개통령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동물농장>에서 활약했었던 이삭애견훈련소의 소장이자 연암대학교의 교수인 이웅종 소장인데요
최근 동물학대에 대한 법이 강화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김호이의 사람들에서 이웅종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몰랐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진= 이웅종 소장 제공 ]




Q.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개’에 대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A.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행동학을 전공해서, 후에는 강아지 교육 훈련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업 선택이 ‘개’에 맞춰지다보니까, 이렇듯 다른 동물보다 더 중점적으로 활동을 했고, 개는 반려동물을 대표하면서도, 우리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이 직종을 더 선호하게 되었죠.


Q.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즉 동물학대가 2012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10년간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단 두 건밖에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소장께서는 이러한 동물 보호법과 이제까지의 처벌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단속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학대에서 ‘소유권자가 누구이냐’와 같은 소유권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현행법은 벌금도 정말 미약하고, 동물학대 단속할 수 있는 기간이 올바르게 잡혀져 있지 않다는 것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또, 지금 동물보호법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그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기준법에 대한 것을 잘 구축하지 않고, 반려동물 쪽에 그런 기준 법을 권장하는 부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동물학대에 대한 법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동물학대 기준법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번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해서 신고를 당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같은 것을 말이죠.

사실 이번 2018년에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법들이 제·개정됐는데, 여기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먼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단속 권한을 만들려면 경찰이 개입이 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의점을 하나하나씩 풀어놓고 난 뒤, 이 동물보호법에 대한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이나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딱 잘라 말해서 동물학대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존속 살인률’ 이 높고,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때문에라도 동물학대의 처벌규정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벌금도 더 강하게 바꾸어야 하고, 동물학대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동물을 키울 권한을 주지 못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관리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할 거예요.
관리시스템은 바로 ‘동물등록제’죠. 동물등록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동물학대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겠죠.

또, 유예기간을 둬야 되겠죠. 몇 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정말 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듯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 거죠.



Q. 지난 9월 30일, 유명 연예인 최시원의 반려견이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하게 한 사건 이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 특히 체고(몸의 높이) 40cm 이상의 개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있어요.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입마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우선, 맹견으로 분류되어있는 견들에 대한 ‘입마개 착용의무화’라든지 ‘교육의 의무화’등, 개선에 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맹견이 사람을 해치고 물었을 때의 법이 강화되거나 벌금이 더 늘어나는 것도 환영해요.
그런데 최근에 ‘체고 40cm 이상 애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의무화’가 이슈가 되었죠. 사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앞전에 사람을 물었던 유명연예인의 견종, ‘프렌치 불독’도 체고 40cm가 되지 않는 견종이에요.
사람에게 공격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평가기준점이 ‘애견의 사이즈’가 되어서는 안돼요.
사이즈에 관계없이 사람을 언제든지 물 수 있는 것이 동물이거든요. 작다고 해서 안 물고, 크다고 해서 무조건 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거나 다른 개랑 싸웠던 경험이 있거나 사람을 보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애견의 경험과 성향은 보호자가 제일 잘 압니다.
보호자가 판단하고,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애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죠. 정부에서는 이를 제도화 시켜야하고요.

다음으로는, 개가 사람을 한 번 물었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만들어야합니다.
한 번 물었으면 ‘경고’, 두 번째는 ‘제도개선’, 세 번째는 전문가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개의 '공격성 테스트’ 등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 놓고, 끝에 가서도 ‘몇 차례의 노력의 결과에도 이 개는 통제가 어렵다’, 라고 결론이 내려질 때는 ‘안락사’라든지 국가에서 ‘압류’를 하는 과정으로 말이죠.


Q. 앞서 질문 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여러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동물 생산업 허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앞서 이야기 했던 것 중에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제도가 있는데, 허가제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개 농장의 무분별한 번식, 가정 견 분양 등을 통해서 반려견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버려지는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허가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번식에도 더 신경을 쓰고 혈통관리도 충분히 되어서 무분별한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정말 건강한 강아지를 생산해낼 수 있죠.
사실 동물단체에서는 번식자체도 장려하지 않아요. 판매도 못하게 하거든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를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물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개선이 되고, 번식하는 생산협회에서도 개선이 돼서 바람직한 반려문화, 유통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Q, 모든 개들에게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2m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견종에 따라서는 줄의 갈이를 제한하는 것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 목줄 길이라는 것은 보호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들이거든요.
목줄 길이가 긴 탓에 개들이 사람을 무는 일들은 모두,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나 다른 개들이 왔을 때는 ‘반려견 보호자 스스로’가 판단 하에 목줄의 길이를 짧게 해주고,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는 목줄을 길게 해서 개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해요.
그러한 ‘판단’과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것을 법으로서 자꾸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죠.
 2m 길이제한을 두기 보다는 줄의 길이는 자유롭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은 보호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인식해서 목줄의 길이를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예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Q. 요즘 ‘동물택배배달’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는 현행법의 미약성에도 책임이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법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등의 6가지 동물만 배송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그 외의 동물은 택배로 배송해도 판매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판매자가 박스 위에 ‘동물’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 힘들어 처벌이 불가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물 보호법 개정안에는 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동물을 택배로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엄연히 현재 반려동물을 운송해주는 정식 배송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이용하지 않고 택배로 보낸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택배서비스가 아닌, 반려동물전용 정식 배송업체들을 더 장려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3월 22일부터 ‘견파라치’제도가 실시되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에 그 현장을 ‘촬영’하여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점들이 또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반려견 소유주의 성함과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여름에는 ‘합법적 몰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시민끼리의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듯 취지는 좋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과 반론의 여지에 서 있는 견파라치 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A. 처음부터 이 견파라치 제도는 아예 없애야 됩니다.
견파라치를 한다한들 단속은 누가 할 것이며 단속할 대상자도 지금 만들지 않고 법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견파라치 제도를 시행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국고낭비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40cm 단속을 한다? 단속을 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사진, 정보, 이력을 알아야 하는데 그 견주에게 말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말해주지 않겠죠. 그러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 때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각계계층에 계신 분야의 전문가 초청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사진= 이웅종 소장 제공 ]




Q. ‘개’가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표현력이겠죠.
개들은 주인인 보호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호자의 따뜻한 눈길과 손짓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면에서 개가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죠.



Q. TV 동물농장에서 활약을 해오시면서, 일명, 제 1대 개통령으로 유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제일 의미가 크죠. 별명 자체가 ‘개통령’이라는 것은 최고의 명성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책임이 있어야 하잖아요. 훈련사로 시작을 해서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교수가 됐고 교수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을 양성을 했고 양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렇듯 다양한 과정을 밟아 다양한 사람들에 게 다양한 문화를 형성시켰단 말이죠.
다양한 문화를 형성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책임자 아닌 책임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문화를 형성시키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책임의식이 더 크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보다 더 나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식도 있죠.


Q. 강형욱 대표가 또 다른 개통령으로 반려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강대표와 함께 만나고 자주 소통을 하시나요?

A. (웃음) 소통은 하지 않고요.
지금은 개통령 1대 나왔다, 2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쪽 분야에서의 또 다른 전문가는 시대가 흐르는 동안 계속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훈련사, 또 다른 훈련사 직업은 새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어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누가 잘한다, 누가 못 한다고 항상 비교들 많이 하실 거예요, 비교를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이미 라이벌 경쟁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한참 성장하는 사람들과 라이벌 의식 가져서 제가 이득 될게 뭐 있어요.(웃음)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제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시대가 많이 흘렀고 다양한 훈련기술들이 발전했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문화 교육’이라는 것을 초기에 잡아놨다고 하면, 제 2세대 3세대에서는 더 나은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후배들과 친구들을 내가 이겨보겠다 생각해서 견제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죠.


Q. 많은 사람들이 식용견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식용견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도 그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들어요. 물론 저도 개고기 먹지 않고 당연히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저는 ‘개고기 반대 캠페인’을 벌써 10여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라는 프랑스도, 예전에는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건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프랑스도 전쟁했을 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개고기를 먹게 되었지만 후에 문화가 향상이 되고 발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개고기 문화같은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많은 사람들한테 보신탕 드시지 말라고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소고기 돼지고기 먹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문화인식의 차이’예요.
가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접근하면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라든지 반려견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생기는 많은 변화와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보신탕 먹죠? 우리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동물학대 하시죠? 우리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고 설득하고 계몽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런 것이 되면 개고기 문화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동물학대도 서서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것을 서서히 해나가다 보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처럼 10~20년 지나면 더 줄어들 것이고, 또 10~20년 지나면 서서히 다 없어지게 되겠죠.

 

[사진= 김호이 기자 ]



이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몰랐던 이야기 그리고 궁금증을 푸셨나요?
2부 인터뷰에서는 이 소장의 개에 대한 인생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개를 키우며 궁금해 하시는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김호이의 사람들-
인터뷰: 김호이/ 김해온 
기사작성/수정: 김호이/ 김해온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김호이의-사람들-15715740142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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