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원장의 분식회계에 대한 시각 "경영진 처벌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부원 기자
입력 2018-04-02 09: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었다. 외부감사인에만 지나치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게 그의 견해였다. 

2일 김기식 금감원장이 지난 2016년 5월 국회를 떠나며 발간한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을 보면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담겼다.

이 책자를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은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경영진 그리고 감사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규제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부감사인에 비해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사, 즉 경영진"이라며 "무엇보다 회사가 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회계투명성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분식회계를 주도하는 것이 경영진인데 반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실제 경영진이 분식을 회피해야 할 큰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분식회계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외감법에서 회사, 경영진,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영진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해임권고 수준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이들의 임원 자격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상장요인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