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기식 금감원장이 지난 2016년 5월 국회를 떠나며 발간한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을 보면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담겼다.
이 책자를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은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경영진 그리고 감사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규제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부감사인에 비해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사, 즉 경영진"이라며 "무엇보다 회사가 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회계투명성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분식회계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외감법에서 회사, 경영진,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영진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해임권고 수준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이들의 임원 자격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상장요인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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