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상장이 폐지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회사는 피해야 한다.
2일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현재 연초 이후 현재까지 20개 업체가 거래 정지 상태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16곳,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업체가 4곳이다. 이는 지난해 16개사 대비 25%(4개사)가 증가한 수치다. 2016년(9개사) 기준으로는 122.22%가 급증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최근 회계 감사가 강화되면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거래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그 어떤 대책도 무의미하다. 투자자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환 연구원은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시 재무제표를 꼼곰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그는 “별도, 연결 재무제표 상 2년 연속 영업적자 기업이라면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지정을 받은 차바이오텍의 경우 증권사에서 총 4건의 보고서가 발간됐지만 어느 곳에서도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별도기준으로 각각 -96억원, -59억원, -186억원, -9억원을 기록했다. 즉 연결이나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2년연속 적자면 피해야 한다는 거다.
최성환 연구원은 “흑자전환을 했어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보다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약 영업이익이 더 높다면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라면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등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은 항목으로 인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영업이익보다 높다. 이해가 어렵다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영업이익 보다 높아야 정상이라고 외우면 된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주 바뀌는 업체 역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장법인에 대한 지정감사제 도입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최성환 연구원은 “회계기준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성장성에만 집중하는 증권사 기업분석 리포트 풍토에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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