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 고용 中企 지원…내일채움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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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4-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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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지역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5년간 100% 전액 감면

당정협의, 대화하는 우원식-김동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4.2 kjhpress@yna.co.kr/2018-04-02 08:43:03/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당정은 2일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재직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협의릍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우선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조 방식과 함께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전용 매입임대·전세 자금도 추가로 지원된다.

당정은 아울러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시설,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단 환경 개선사업의 규모(5개소→11개소)를 늘리고, ‘스마트 공장’ 800곳도 산단을 중심으로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3조1000억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당정협의에서 마련됐다.

당정은 이날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지역 대책을 지원하는 대상 지역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자에겐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가 지원된다.

당정은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1.8%)하는 동시에 대출한도도 확대(기업당 최대 70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조조정 지역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 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고향 사랑 상품권의 20% 할인 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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