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은 2일 계통조직의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회원조합 산림사업 시공현장에 대한 감리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관련법에 따르면, 동일인의 시공‧감리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산림사업 설계·시공·감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만 동일인의 설계·시공·감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조합은 올해부터 중앙회 지사무소의 회원조합 시공현장 감리를 엄격히 제한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사업전문기관과 국가재난안전기관 위상에 걸맞게 산림사업 품질향상과 산림사업 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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