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핏' '그레잇'으로 예능은 물론 광고까지 휩쓸었던 방송인 김생민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가운데, 한 평론가가 공소시효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이번 김생민 미투 사건은 익명의 피해자 제보에서 비롯됐다. 피해자가 지적한 사건의 시점이 2008년 가을이라면 아직 법적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지 평론가는 "공소시효는 성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써 검사는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후 성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이 확인됐을 때에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의 실망감도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헐 방송 이미지였어(go***)" "헐... 김생민.... 전혀 안 그럴 것처럼 보였는데 실망이다(wl***)" "할 말 잃음. 갑자기 찾아온 복은 항상 불안한 것인가?(da***)" "이제 좀 그레잇하게 살줄 알았는데 과거가 스튜핏이네요(hi***)" "이 사람도 리포터 생활 꽤 오랫동안 해서 지금에서야 먹고살 만한 위치 된 것 같은데, 한방에 훅 가는구먼(ru****)" "사람이 참 성실한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ch***)" 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2일 디스패치는 '[단독] 김생민, 방송 스태프 성추행…피해자 만나 10년 만에 사과'라는 제목으로 김생민에 대한 미투 폭로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2008년 가을에 일어났다. 김생민에 대한 미투를 폭로한 A씨 증언에 따르면 노래방 회식에서 한 여자 스태프가 자신에게 '김생민씨가 할 말이 있대'라며 불렀고, 끝방에 홀로 있던 김생민이 방으로 들어가길 꺼려 하던 자신을 억지로 끌어 앉힌 후 두 팔로 휘감았다는 것.
A씨뿐 아니라 B씨도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메인작가를 대면하고 성추행을 보고한 A씨는 김생민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성추행 보고 역시 누락된 것. 반면 B씨는 김생민에게 직접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로 끌고 가서 금전적 합의를 받고 싶냐?' '이런 일은 방송계에 비일비재'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A씨는 "이런 일이 방송가에서 암묵되고 누군가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간다면 나 역시 가해자와 다를 바가 없다. 나를 찢어가며 이 글을 열기로 마음먹었다"며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김생민은 소속사를 통해 "10년 전, 출연 중이었던 프로그램의 회식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 당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고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피해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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