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우주 쓰레기' 5400톤 추락…톈궁 1호 잔해에 맞으면 누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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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4-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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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상 발사국에 책임 물을 수 있어…1978년 소련이 캐나다에 인공위성 추락 배상하기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2일 오전 남태평양에 추락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 16분 톈궁 1호가 칠레 서쪽 남태평양(남위 13.6도·동경 195.7도)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톈궁 1호의 잔해가 남태평양으로 추락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톈궁 1호가 한반도 인근 상공을 지나는 오전 8시 47분부터 오전 8시 54분 사이 외출과 외부활동 등을 유의하라고 밝힌 바 있다.

천문연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지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우주물체 파편은 5400톤에 달한다. 만약 타고 남은 잔해가 추락하면서 인명 혹은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인공위성 등 인공우주물체는 일반적으로 대기권에 진입할 경우 마찰열로 인해 연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톈궁 1호처럼 무게가 1톤을 넘을 경우 대기권을 통과한 뒤에도 연소되고 남은 잔해들이 넓게 흩어져 지표면에 닿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물체를 발사한 나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톈궁 1호의 잔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국이 배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은 제7조에서 "발사국이나 발사 의뢰국 또는 발사 영토국이나 발사설비 관할국은 해당 우주물체로 인해 다른 당사국이나 그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있다. 
 

톈궁 1호. [사진=CNSA(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다음해인 1968년에는 우주구조 반환협정은 책임 소재를 더 분명하게 규정한다. 협정에 따르면 협정을 체약한 나라가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및 구성품을 회수하루 경우, 발사당국은 체약국의 지시·통제 하에 위험성 제거를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경비는 발사국이 부담해야 한다. 1972년 체결된 책임협약 또한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가 사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1978년 1월 핵원자로를 탑재한 소련의 정찰 인공위성 '코스모 954' 추락 사건이다. 5톤에 달한 이 위성은 원래 계획했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발사된 지 4개월만에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했다.

코스모 954는 추락하면서 캐나다 북서부 지역에 수십 개의 파편을 흩뿌렸다. 캐나다 정부는 즉각 위성 잔해를 추적해 청소와 복구에 나섰다. 인명이나 재산 상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60여 개의 방사능 오염 지역을 발견된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정부가 들인 비용은 1400만 캐나다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115억 원이다. 캐나다는 이 중 600만 캐나다달러를 소련에 청구한다. 캐나다와 소련은 3년간의 교섭 끝에 소련이 300만 캐나다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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