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 측은 “해당 제조사들이 2011년 9월 제품을 수거하고 생산판매를 중단해 범행의도가 중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법리적인 검토를 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2016년 9월 끝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환경부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며 재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16년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나섰을 때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의 대표적인 유해성분으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만 거론됐다.
당시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MIT는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들 회사는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있었다.
한편, 검찰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이들 회사가 CMIT·MIT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했는지 등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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