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히 한다.
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위 및 금감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한다.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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