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19억원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빼돌려진 경비가 불법 장치자금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자금 중 10억원 상당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 나온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검찰은 이밖에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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