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의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2심 선고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법원이 관련 규칙 개정 이후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처음으로 생중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진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최순실씨의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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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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