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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표준계약서·미술품 재판매권 도입..문체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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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성 기자
입력 2018-04-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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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에 표준계약서와 미술품 재판매권 도입을 골자로 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발표됐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쟁점을 담아 새 정부 미술정책의 기본 방향과 구상을 제시했다"라며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적용되며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등 4개 전략이 주요 내용이다.

창작환경 개선 전략으로는 표준계약서와 미술품 재판매권이 도입된다.

작가·화랑·경매사·구매자 사이에 표준계약서 6종이 도입되며 미술 창작 대가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이 명기된다.

미술품 재판매권은 일정 가격 이상의 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에게 판매가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밖에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인 아티스트피(Artist Fee·작가 보수) 확대, 미술전시 관람률 확대, 미술품 지방 전시 확대. 작가미술장터 확대 등이 포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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