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쟁점을 담아 새 정부 미술정책의 기본 방향과 구상을 제시했다"라며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적용되며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등 4개 전략이 주요 내용이다.
창작환경 개선 전략으로는 표준계약서와 미술품 재판매권이 도입된다.
미술품 재판매권은 일정 가격 이상의 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에게 판매가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밖에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인 아티스트피(Artist Fee·작가 보수) 확대, 미술전시 관람률 확대, 미술품 지방 전시 확대. 작가미술장터 확대 등이 포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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