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몰리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주)를 교사, 자금 조달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HID 4000만원·GE 12억2700만원·(주)효성 17억19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날 조현준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이 지배주주였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이하 GE)는 2012년 이후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을 겪어오다 2014년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
실제 영업손실은 △2012년 13억원 적자 △2013년 54억원 적자 △2014년 157억원 적자 등을 기록했다.
이를 보다못해 (주)효성 재무본부가 효성투자개발(주)(이하 HID)를 지원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HID는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4개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2년간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총수익스왑은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2016년 4월부터 (주)효성 재무본부는 해당 총수익스왑 거래의 만기가 다가오자 계약기간 연장을 적극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2016년 12월 조석래 회장이 전환사채 전액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수익스왑 거래를 마무리지었다.
이같은 지원행위로 GE 및 특수관계인인 조현준에게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준 회장은 한계기업인 GE의 퇴출 모면에 따라 GE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이 보존되고, 경영권이 유지됐으며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얻은 금리차익도 지분율 만큼 제공받았다.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승계 과정의 2세 경영자로서, GE의 경영 실패에 따른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계열사의 지원행위로 인해 한계기업 GE의 퇴출이 저지돼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GE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해 LED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까지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부당지원의 배경에 조석래 명예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검찰 고발 대상에서 조 명예회장이 일단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마저 훼손한 사례를 엄중 제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