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6월 실시…2020년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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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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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중간 누수없이 전달돼야"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입찰과정의 가격덤핑은 물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실시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과 노무비 비경쟁의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노무비 가운데 노무단가 삭감을 제한하는 대신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 가능하며,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를 100% 투찰하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EX) 등이 발주할 토목공사 8건과 건축공사 2건 등 총 10건이 대상이다.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이며,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와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해 오는 2020년 관련법령 개정 후 적정임금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이 부과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지속 확인할 것”이라며 “특히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제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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