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의 임직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다. 한은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까지는 한은의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될 수 없다.
한국은행법 제3조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의 경우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검찰청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44년만에 한은 총재가 연임된 만큼 한은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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