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직원 청와대 파견 안된다"...관련 법안 국회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8-04-03 1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아주경제 DB]

한국은행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한은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의 임직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다. 한은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까지는 한은의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될 수 없다.

이는 청와대가 한은 임직원을 통해 한은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한국은행법 제3조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의 경우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검찰청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44년만에 한은 총재가 연임된 만큼 한은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