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3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안을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R&D(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이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계획(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중기부)도 조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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