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권침해 학생에 학급 교체·전학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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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4-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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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계획' 발표…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급 교체나 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케 하고, 올해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가 소속된 학교에 최대 20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교권 침해가 급증하는 데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활동하는 교사들에게서 교원보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교원의 교육권 보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서울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수업진행 방해 △폭언·욕설 △폭행 등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3854건으로 연평균 770여건에 달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 무력하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면서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감은 교권 인권에 소홀하다는 편향된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교장이 사회봉사와 함께 학급 교체나 전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 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현행법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게만 규정돼 있다.

또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설 등을 행한 학부모에게는 학교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끝으로 "교원지위법을 개정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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