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휴대폰 거래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프리미엄 단말기 값의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단말기 전체 또는 잔여 대금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된 사기피해 제보가 방통위에 입수됐다.
또한 이용자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 후,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는 여권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해 직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사본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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