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효성 등에 대해 '사익편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효성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효성은 3일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가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서 자금조달을 지원한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관여한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등 3명과, 효성투자개발(지원주체), GE(지원객체), ㈜효성(지원계획 수립·교사) 등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효성 재무본부가 2014년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하고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한 후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효성투자개발은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TRS는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이로 인해 조 회장(당시 사장)이 효성 2세 경영자로 경영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더불어 퇴출돼야 하는 한계기업 GE가 모기업의 지원으로 살아남으면서 LED 조명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효성은 공정위의 고발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효성은 "GE는 2008년 LED사업을 개시한 이래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효성투자개발은 GE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지시 관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며 "GE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경영진이 지시·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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